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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고 안 하면 100만 원 벌금?! 전월세 계약자들 주목하세요

by note3655 2025. 5. 3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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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벌금 100만 원?! 집 계약 전 필수체크사항

전월세 신고를 하지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이미지


전월세 계약하면 무조건 신고?! 이젠 몰랐다고 넘어갈 수 없어요


“전세든 월세든 계약했으면 신고하세요!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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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6월 1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.

그동안 계~속 유예되던 전월세 신고제, 

드디어 과태료 부과까지 들어간다고 하구요!


신고 안 하면 최대 100만 원 벌금 나올 수 있다니... 이건 진짜 무시하면 안 되쥬;;

특히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살고 있는 분들,
보증금이 6천만 원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 넘으면 무조건 대상이에요!

근데 아직도 이 제도 모르는 분들 너무 많더라구요 ㅠㅠ


전세든 반전세든, 심지어 오피스텔·고시원도 대상이라니까요?!

✔️ 전월세 신고제 정확히 뭔지 


✔️ 누가 신고해야 하고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


✔️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지


✔️ 세입자·집주인 각각 주의할 점까지  


진짜 하나도 안 빠지고 정리해드릴게요.


이 글 한 번 읽고 나면 ‘전월세 계약’ 할 때 완전 프로됩니다 😎

 

1. 전월세 신고제, 이젠 피할 수 없어요! 🏠


2025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계약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해요.


그냥 종이로만 계약하고 말면 안 되고, 관청에 신고까지 해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
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의무 대상이고요,
둘 중 하나만 신고해도 되지만, 신고 안 하면 둘 다 과태료 대상이에요;;

특히 수도권 거주자, 월세 30만 원 넘는 계약자라면 신고는 ‘선택’이 아니라 ‘필수’입니다!


2. 내 계약도 대상일까? 신고 기준 딱 정리📋


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,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.

1️⃣ 금액 기준


-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

2️⃣ 지역 기준


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, 광역시(부산·대구·광주·울산·대전·세종)


- 제주도 및 도의 시 지역 (군 지역은 제외!)

📌 예시로 볼게요


- 보증금 7천 / 월세 20만 원 → ✅ 신고 대상 (보증금 기준 초과)


- 보증금 5천 / 월세 35만 원 → ✅ 신고 대상 (월세 기준 초과)


- 보증금 5천 / 월세 25만 원 → ❌ 신고 대상 아님  


3. 아파트 말고 오피스텔도?! 주택 유형 전부 해당됨!


전월세 신고 대상은 단순히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~


✅ 일반 주택: 아파트, 다세대, 연립, 다가구, 단독


✅ 준주택: 오피스텔, 고시원, 기숙사


✅ 비주택인데 주거용 사용: 상가 안 방, 창고 개조 방 등도 포함

즉,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공간이라면 거의 다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!


4. 신고 안 하면 얼마 벌금 낼까? 💸 과태료 규정 총정리


이게 진짜 핵심입니다!

🔻신고 안 하거나 거짓 신고 시 → 최대 100만 원 과태료


🔻신고는 했는데 기간 넘기면 → 최대 30만 원 과태료

📌 예시


- 전세 보증금 5억 이상인데 신고 2년 지연? → 30만 원 과태료


- 계약서 조작해서 거짓 신고? → 100만 원까지 폭탄

과태료는 신고 지연 기간 + 계약 금액 따라 다르게 책정되니까
계약하고 30일 안에 꼭 신고하는 습관 들이셔야 해요!


5. 누가 신고하나요? 임대인·임차인 모두 확인 필수✅


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어요.

하지만 실제로는 임차인이 먼저 신고하면 유리한 점이 많아요!


왜냐면, 전월세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되거든요.


이 확정일자가 있어야 전세보증금도 보호받을 수 있으니 필수예요!

✅ 단! 확정일자만 따로 받는다고 신고가 된 건 아님!!


신고는 주민센터나 온라인 ‘RTMS’ 시스템을 통해 해야 해요.


6. 임대인·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실전 팁💡


✔ 임대인(집주인)


- 계약서는 무조건 서면으로 작성


- 30일 내 신고 필수


- 신고 내용은 세무서와 공유되기 때문에 임대소득 신고도 챙겨야 함

✔ 임차인(세입자)


- 계약할 때 집주인 신고 여부 꼭 확인


- 집주인이 미신고하면 본인이 직접 신고


- 계약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신고도 필수  

양쪽 모두 책임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
소홀하게 대하면 서로 피해 생길 수 있어요 ㅠㅠ

 

꼭 묻는 질문들, 한 번에 정리해드려요! 🧐


🔹 전세든 월세든 계약하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?


👉 아닙니다.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or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만 해당됩니다!

🔹 확정일자만 따로 받으면 신고가 된 건가요?


👉 아니에요~ 확정일자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입니다! 반드시 신고 따로 하셔야 해요.

🔹 오피스텔도 신고 대상인가요?


👉 네!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면 주택이든 준주택이든 전부 해당됩니다.


신고제도, 귀찮다고 넘기면 진짜 큰일나요 😰


“에이, 나만 안 하면 모르겠지~”


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큰일납니다ㅠㅠ


요즘은 정부에서 신고내역 바로 세무랑 연동되기 때문에,
슬슬 세무조사, 임대소득 노출 문제도 본격화되고 있어요.

특히 전세금 수억 걸려있는 세입자분들,
확정일자 없이 신고 안 하면
보증금도 보호 못 받고 우선순위 밀릴 수 있다구요!


사소해 보이는 계약도,
제때 신고하고 챙기면 수십만 원 벌금도 아끼고,
재산도 보호할 수 있어요!


이 글 보고 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? 🏘️


혹시 지금 전월세 계약 중이신가요?


또는 갱신 계약 했는데 신고는 안 하셨다구요?


아니면 신고하러 갔더니 집주인 반응이 싸늘했다… 

이런 경험담도 공유해주세요 ㅎㅎ  

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나눠봐요!
같이 똑똑하게 부동산 대처해보자구요 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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