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무조사, 가족 간 계좌이체도 안심할 수 없다?
상속세 강화 시대, 몰랐다간 억 단위 세금폭탄도 가능
최근 상속세 관련 세무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.
특히 가족 간 계좌이체 내역이 상속세무조사 과정에서
발견되면 국세청은 이를 '증여'로 간주하며,
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.
단순히 생활비나 용돈으로 주고받은 거래도 명확한 증빙이 없으면
고액의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본 글에서는 상속세무조사에서 문제되는 가족 간 계좌이체,
국세청의 추정 원칙, 안전하게 계좌이체를 하기 위한 방법,
사전 증여와 절세 전략, 향후 제도 변화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상속세무조사, 왜 계좌이체가 문제가 될까?
상속세는 단순히 사망 당시의
재산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.
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도 합산해 과세됩니다.
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상속인과 피상속인 간의
10년치 계좌이체 내역을 확인하게 되고,
이 중 증여로 보일 수 있는 내역은 무조건 증여로 추정합니다.
즉, 계좌이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증여세 부과의 근거가 되며,
그 이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
납세자가 스스로 입증**하지 못하면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'증여 추정' 원칙과 무서운 가산세
국세청은 가족 간 계좌이체를 '증여로 추정'합니다.
즉,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 원칙이 적용되며,
"아니다"라는 주장은 납세자 본인이 증명해야 합니다.
만약 증빙에 실패하고 증여로 인정되면,
- 본세 외에
- 무신고 가산세(20%),
- 납부 지연 가산세(연 8%)가 함께 부과됩니다.
예를 들어 9년 전 1억 원을 증여받고
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적발되면,
총 70% 이상이 가산되어 1억 7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.
가족 간 계좌이체,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?
가족 간 금전 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,
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.
1. 이체 메모 작성 필수
- 계좌 이체 시 이체 메모에 '생활비 정산', '카드 결제 정산' 등 목적을 명확히 기재.
2. 대화 내용 캡처 보관
- 카카오톡, 문자 등 관련 내용을 스크린샷으로 보관.
3. 차용증 활용
- 일시금 지원이 아닌 경우, '증여' 대신 '차용(대여)' 형식으로 계약서 작성.
상속세무조사, 모든 사람이 대상일까?
아닙니다.
상속세무조사는 상속재산 규모가 15억 원 이상인 경우에 주로 시행됩니다.
따라서 고액 자산가이거나,
부모님의 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.
상속세 공제는 1997년 이후 약 20년 넘게 5억 원으로 유지되고 있어,
현재는 서울 기준 일반 아파트 1~2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상속세 줄이려면, '사전 증여'가 핵심
상속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사전 증여입니다.
단, 사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세에 합산되므로,
10년 이상 이전에 증여해야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.
- 부모 재산 30억
- 5억을 15년 전에 증여 → 해당 부분 상속세 비과세
- 상속세 최고세율 50% vs 증여세 20% → 절세효과 큼
효도는 좋지만, 상속세엔 도움 안 되는 경우
부모가 금융재산이 없고 부동산만 보유 중인 경우,
자녀가 생활비, 병원비를 직접 지불하면 해당 금액은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
이럴 땐
- 부모 명의 주택 담보 대출 또는
- 자녀의 차용증 기반 대여 방식으로 자금 조달할 것.
이러한 방식은 향후 부모 사망 시 상속 부채로 인정되어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.
상속세 제도, 앞으로 바뀔 수 있다?
정부는 현재의 '유산세' 방식에서 '유산취득세'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.
기존에는 전체 상속재산에 일괄 세율을 적용했지만,
변경 시 상속인이 각자 받은 금액에 대해 개별 과세하게 됩니다.
- 상속재산 30억, 5명이 상속 → 기존: 전체 30억에 과세
- 유산취득세: 각자 6억 상속 → 5억 공제 후 1억에 대해만 과세
이에 따라 과세 대상이 줄고 세율도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
다만 도입 시기는 빠르면 2028년, 국회 입법 필요.
마무리 요약
- 상속세무조사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는 '증여'로 추정된다.
- 증여가 아니라는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.
- 이체 메모, 대화 내역, 차용증 등으로 철저한 증빙 필요.
- 사망 10년 전 증여는 상속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 큼.
- 향후 유산취득세 전환 시 상속세 부담은 완화될 수 있음.
📌 지금부터라도 상속 준비는 '미리미리'가 정답입니다.
고액 자산가뿐만 아니라, 일반 가정도 상속 리스크에 대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.